법무사 등 1차시험 면제 철폐 "안될 말"
법무사 등 1차시험 면제 철폐 "안될 말"
  • 김광호
  • 승인 2007.07.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부 관련 공무원 "특혜 아니다"반발…귀추 주목
최근 각종 자격시험 일부 과목 면제 폐지안 국회 제출

법무사와 세무사, 관세사, 공인회계사 등을 선발할 때 관련 직렬에 종사해 온 공무원들에게 부여되던 1차시험 면제 등의 혜택이 폐지될 전망이다.

그러나 국회 차원의 이 같은 자격시험 일부 면제 혜택 철폐 논의에 많은 관련 공무원들이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국회 처리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임종인 의원(무소속) 등 11명의 의원은 최근 법무사법과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 관세사법 등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현재 법사위에 넘겨져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들 법안 개정안은 전문직 자격의 취득과 유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고, 모두 관련 부서 공무원들에 대한 시험면제 혜택의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관련법은 관련 업무에 장기간 종사해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 공무원들에게 1차시험 면제 또는 2차시험에서 일부 과목의 시험을 면제하는 혜택을 주고 있다.

일례로, 법무사 자격시험의 경우 (법무사법상) 법원.헌법재판소.검찰의 사무직 등에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1차 시험과목 전부를 면제받고 있다. 또, 5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 또는 7급 이상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자격시험의 1차 시험과목과 2차시험 7과목 중 3과목을 면제받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이 법 시행 당시 시험의 일부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선 종전 규정에 따른 시험의 일부 면제를 2017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인정토록 했다.

이와 함께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자로서 시험의 일부 면제 요건에 해당하지 못한 자에 대해선 요건에 도달한 때부터 5년까지 한시적으로 종전 규정에 따른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도록 경과 규정을 뒀다.

임 의원 등은 제안 이유에서 “현행 제도가 공무원들에 대한 특혜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고, 실질적으로 일반 응시자의 자격취득 자유경쟁을 제한하게 된다”며 “법무사 시험과목의 일부 면제제도를 폐지하되, 기존 공무원들의 신뢰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응시 기회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당 수 관련 공무원들은 반대하는 입장이다. 한 법원 공무원은 현행 법과 관련, “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공무원에게 능력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특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 검찰 공무원도 “법원ㆍ검찰 공무원의 선호도 자체가 법무사 자격 취득에 있었다”며 “앞으로 그 제도가 없어지면 우수 인력이 지원을 꺼려 결국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지금만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반면, 공평과 기회균등 차원에서 관련 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주장도 많다. ‘형평성 제고’-‘법무사의 질 저하’ 등 견해가 엇갈린 관련 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