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관리.감독권을 가진 제주도가 등록업체와 미등록업체의 폭리 수취 및 불법 행위 단속에 손을 놓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제주도를 상대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대부업 등록업체 수와 무등록업체 적발 및 고발건수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일상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현행법이 규정한 분쟁조정위 운영실적도 전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이와 함께 무등록 대부업체 적발 및 고발건수는 단 한건도 없었고 대부업체 불법 영업에 대한 고발건수도 전무했다.
과태료 부과 및 형사고발 사례도 없었고 그나마 있었던 1건의 등록대부업자 이자율 위반행위 적발건수와 위반이자율 및 고발건수가 있었지만 '도'가 아니라 피해자가 직접 고소한 사례였다.
특히 대부업법이 정한 대부업 광고요건을 위반한 사례도 24개 업체, 32건에 대한 적발이 있었지만 시정명령 및 경고조치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대부업자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건수와 그 사유를 살펴보면 등록취소 건수가 33건이 있었으나 그 중 이자율제한법 위반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소재불명을 사유로 한 행정처분이었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제주도가 대부업체 현황에 대한 보다 정확한 실태파악과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은 물론 관리감독을 해태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면서 관리감독 권한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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