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침해형 범죄 '꼼짝마!'
생계 침해형 범죄 '꼼짝마!'
  • 임창준
  • 승인 200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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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ㆍ검 ㆍ경찰 등 관련기관 共助
「근절ㆍ예방대책」 마련 단속 돌입

제주도와 검찰 경찰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생활침해형 범죄' 소탕 에 공조로 나섰다.

제주도는 사회취약계층의 생계와 인권을 침해하는 각종 폭력과 부조리를 근절해 서민생활 안정과 더불어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생계침해형 부조리 근절대책'을 마련, 24일부터 단속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생계침해형 부조리를 8대 유형으로 정하고, 검찰 경찰 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등 관련기관과 함께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

도는 이를 위해 생계침범형 8대 부조리에 대한 신고와 예방대책 등 홍보에 주력한다.

생계형 부조리는 유흥업 종사자나 대리운전기사, 행사도우미 등에게 선불금과 자릿세 명목으로 금품을 착취하는 사례, 대리운전기사와 퀵서비스기사에 PDA 등 물품을 강매하는 사례다. 또 각종 도우미와 일용근로자에게 허위구인광고 등 불법 직업 소개와 연기지망생과 청년실업자를 상대로 한 취업미끼 사기 등이다.

또 역화 엑스트라와 스태프 등 아르바이트 학생, 일용근로자 등을 상대로 한 임금포기 강요, 최저임금 미보장과 야간 휴일근로 가산금 미지급, 법정 소개료 이상의 과다한 청구료 징구 등도 단속 대상이다.

또 대리운전기사와 퀵서비스기사를 대상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사업자의 불공정계약 등을 조사한다. 또 사회보험 기피도 수사 대상이다.
도 경제정책과는 피해예방 홍보와 범죄신고를 위해 제주도청(전화 710-2513), 제주행정시(728-2792), 서귀포시(760-2612)에 각각 신고처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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