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 미만 연령제한은 유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이달 중 결정날 전망이다.
농림부는 25일 과천 청사에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 검역당국과 소 생산자단체 등이 참가한 가운데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개정을 의제로 가축방역협의회’를 갖는다.
정부는 이날 갈비를 포함한 뼈 수입을 허용하는 대신 '30개월 미만'이라는 연령 제한을 유지하는 방안을 내놓을 방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역당국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미국측으로부터 받은 가축 위생.검역 상황 관련 설문 답변서와 이달초 미국 현지에서 진행한 실태 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고, 이를 토대로 고려 가능한 개방 수준을 정리해 협의회에 상정한다.
검역원장, 질병관리본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관계자, 교수, 생산자.소비자단체장 등 18명의 검역 전문가들은 이 안을 놓고 토론을 벌인 뒤 정부측에 의견을 전달한다.
협의회는 하루만에 끝날 수도 있지만, 중요한 지적이 제기되고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할 경우 몇 차례 더 열릴 가능성도 있다.
협의회는 정부가 갈비뼈 수입을 허용할 경우 현재 30개월 미만인 연령제한을 일본 수준은 20개워로 낮춰달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그러나 협의회가 법률적 성격상 의결기구가 아닌 자문기구인만큼, 협의회 안에서 논란이 있더라도 정부는 이 건과 관련해 충분히 의견을 수렴했다고 판단하면 회의를 더 이상 주재하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제수역사무국(OIE) 규정상 미국과 같은 '광우병통제국'에서 생산된 쇠고기는 교역할 때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만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부위.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며 "그러나 이 조건을 우리가 모두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부위 제한을 없애 갈비 등 뼈 수입을 허용하고, 현행 '30개월 미만' 월령 제한은 그대로 두는 선에서 정부 입장이 정리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관측이다.
이는 미국측 관심의 초점인 갈비의 수출 길을 터주는 대신, 우리 국민의 불안 등을 고려해 상징적 광우병 가이드라인으로 통용되는 '30개월미만' 나이 제한은 고수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 셈이다.
한편 미국은 OIE 규정대로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모든 자국 쇠고기 제품을 수입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우리 정부가 갈비 허용 방침을 들고 나가도 치열한 공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