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폐수로 몸살 앓는 제주
축산폐수로 몸살 앓는 제주
  • 진기철
  • 승인 2007.0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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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농장, 30여톤 무단 배출…삼나무 등 식물 고사
올 상반기 91곳 부적정 처리…18곳 과태료 및 형사고발

제주시 중산간 지역 곳곳이 몰래 버려지는 축산폐수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제주시는 24일 돼지를 사육하면서 발생한 폐수 수십t을 인근 토지에 무단배출한 제주시내 D농장을 적발, 제주도자치경찰단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D농장은 돼지 2000여마리를 사육해 오면서 지난 11일부터 나흘간에 걸쳐 돼지를 사육하면서 발생한 축산폐수 20여t을 무단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D농장은 목장에 액비살포하기 위해 운반작업을 하던 중 폭우가 쏟아지면서 작업을 제대로 할 수 없게됨에 따라 사업장 인근 토지에 배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D농장은 저장조내에 보관하고 있던 축산폐수 10여t을 소제구로 활용하고 있는 배출구를 통해 무단방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이번 축산 폐수 무단배출 행위로 인해 주변에 있던 삼나무와 잡목 등의 식물들이 고사함은 물론 지하수 오염우려까지 낳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자치경찰단에 수사의뢰를 하고 배출된 축산폐수를 검채해 수질검사의뢰했다"면서 "검사결과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조속히 현장을 개선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축산농가들의 축산폐수 무단배출이 끊이지 않으면서 강력한 지도.단속과 함께 농가들의 의식전환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는 올 들어 지난 6월현재 제주시지역 축산폐수배출시설 사업장 200여곳에 대한 점검을 벌인 결과 폐수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곳이 91곳에 달한 것.

이 가운데 18곳은 사안이 중해 과태료 및 고발조치하고 23곳은 시설개선 명령을 50곳은 현장시정조치했다.

특히 올 해 과태료 부과 및 고발조치된 경우가 지난해 같은기간 2건에 비해 무려 9배나 늘어났다.

제주시 관계자는 "축산농가 주변을 중심으로 축산폐수 무단방류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 청정환경을 보존하고 지하수오염을 방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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