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
제주지법 형사 3단독 김창권 판사는 최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오 모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불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단속 경찰관에게 대항해 협박까지 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영업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오 피고인은 지난해 3월9일부터 13일까지 5일 간 제주시 모 지역에서 일반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압수수색 나온 경찰관들을 협박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