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의혹 미착공 건물 ‘된서리’
투기의혹 미착공 건물 ‘된서리’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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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의혹 등 34개소 건축허가 취소 예고

제주시 상반기 56곳 취소 이어 ‘강제정리’

국제자유도시 개발 사업에 따른 ‘투자바람’과 건축에 대한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를 앞두고 지난해 상반기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았던 건축물들에 대한 건축허가 직권취소가 줄을 잇고 있다.

시중경기가 예상외로 침체되고 있는데다 특히 제주지역의 경우 미분양 공동주택 물량이 넘치면서 신규 건물수요가 사실상 자취를 감춘 가운데 상당수 ‘투기의혹’ 건축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강제정리’에 나서고 있다.

제주시는 23 단독주택 13건과 다세대 주택 6건, 근린생활시설 8건, 숙박시설 2건, 자동차관련시설 2건, 기타 3건 등 모두 34건의 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를 취소하겠다는 건축허가 취소 예고서를 각 건축주들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이에 앞서 지난 3월 99건의 건축물에 대해 직권 취소를 예고한 뒤 착공신고서 등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56건의 건축허가를 직권 취소했다.
건축법 8조는 건축허가를 받는 건축주는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건축법은 이를 위반한 건축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는 건축허가를 취소한다는 강제규정을 두고 있다.
제주시는 이번에 건축허가 취소 예고대상 건물 가운데 상당수가 국제자유도시 투자바람이 정점에 이르렀던 2002년 후반기 이후에 허가를 받은 경우여서 부동산 투기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건물이라고 밝혔다.

또 이들 건물 가운데 일부는 지난해부터 강화된 건축물 주차장 규정을 피하기 위해 사전 허가를 받은 건물들로 알려졌다.
한편 제주시는 이번에 취소 예고서를 발송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한 뒤 내달 중 직권취소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종전에는 연 1회 미착공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 직권취소 조치를 취했으나 올해부터 이를 연 2회로 확대했다”면서 “앞으로 특히 부동산 투기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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