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공사, 일부 업무 부적정
개발공사, 일부 업무 부적정
  • 진기철
  • 승인 2007.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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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감사위 감사결과

제주도지방개발공사가 일부 직원들과 연봉액을 부적정하게 책정, 보수를 지급하지 않거나 계약업무 처리를 제대로 해 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 4월9일부터 18일까지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9명에 대해 징계와 훈계 주의 조치를 취하도록 제주도에 요구했다고 23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도개발공사는 지난 2000년부터 전 임직원 보수를 연봉제로 전환, 지급해왔다.

하지만 2003년과 2004년 신규 임용직원에 대해 기본연봉액에 가계안정비를 포함해 연봉액을 산정해 계약을 체결,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 동안 1억1042만원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06년도 호봉제 직원들에 대해서는 호봉승급분을 인건비에 반영해야 하나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가 지적을 받았다.

이와 함께 PET 병을 구매 계약업무를 하면서 구매업체의 적격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는가 하면 탐라영재관 종합관리 용역 계약업무도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외에 건축물 화재 등의 보험가입과 대부재산 화재보험 가입을 부적정하게 처리함은 물론 삼다수 공장부지 등이 일부분 지적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지적정리를 소홀히 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원회는 징계 1명·훈계 5명·주의 3명 등 9명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토록하고 11건(시정 6건·주의 5건)은 행정상 조치, 1건(51만1000원 회수)은 재정상 조치를 취하도록 제주도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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