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공무원 노사간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라 노사혁신협의회를 최근 열어 4개분야 12건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고 23일 밝혔다.
노사혁신협의회는 노사가 상호 이해와 협조를 통해 노사 공동의 이익 증진과 도의 발전을 목적으로 설치됐는데 년 2차례 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에 합의된 사항은 직업병 발병가능성 있는 부서 특수건강검진 실시 등 근무환경분야 7건, 주민 이해를 돕기위한 부서명칭 정비 등 행정서비스 질 향상 2건, 4급 이상 직위공모제 실시 및 추진성과 주기적 공개 등 공정한 인사운영 2건, 근무조건과 관련된 사항 조합과 사전 협의 필요한 부문 서면 협의 등이다.
당초 도 공무원노동조합은 노사혁신협의회 의제로 모두 4개분야 20개조항을 도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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