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부동산 수탁자 임의로 근저당 설정 땐 횡령죄
명의신탁 부동산 수탁자 임의로 근저당 설정 땐 횡령죄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4.0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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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소유자가 명의신탁 한 부동산
관리자 임의로 근저당 설정 땐 횡령죄”
지법 민사합의부 선고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명의신탁으로 맡긴 부동산에 형식상 소유자(관리자)인 수탁자가 임의로 근저당을 설정했을 경우 횡령죄에 해당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이 경우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수탁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선고했다.

제주지법 민사합의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소재 S기업이 문모씨(제주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말소 등기 등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뒤 문씨 등은 S기업에 명의신탁 부동산을 이전등기하고 손해배상금으로 3억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이후에 시행된 것이어도 명의신탁 된 부동산에 수탁자가 명의신탁을 맡긴 토지주(신탁자) 동의 없이 임의로 근저당을 설정했다면 당연히 횡령죄가 성립 한다”면서 “이 경우 수탁자은 불법행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런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제4조 1항)은 부동산 명의신탁을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S 기업은 문씨 등이 1997년 S기업 전 대표이사로부터 남제주군 성산읍 소재 1만578㎡의 토지와 공장건물 등을 명의신탁 방아 이곳에 임의로 근저당을 설정한 뒤 은행에서 자금을 대출받았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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