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 3단독 김창권 판사는 최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이 모 피고인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04년 11월 밀입국했다가 강제 출국된 이 씨는 지난 6월 2일 공해상에서 제주선적 화물선에 갈아 타고 들어 오다 제주 근해에서 검거돼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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