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과부하 현상은 더 이상 없다"
"재판 과부하 현상은 더 이상 없다"
  • 김광호
  • 승인 2007.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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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3개월 가까이 중단됐던 제주지법 형사 1단독 재판부가 오늘(23일)부터 재개돼 형사 2단독(임성문 판사)과 형사 3단독(김창권 판사) 재판 업무 폭주 현상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

형사 1단독은 민사4.5단독의 김동현 판사가 맡았는데, 공보관인 김 판사는 영장실질심사까지 담당하게 돼 가장 바쁜 법관 가운데 한 명이 될 듯.

지법 관계자는 “올 들어 6월말 기준 형사단독 사건은 모두 126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3건(42%)이나 급증했다”며 “앞으로는 단독 법관별로 하루 최고 46건이나 선고하는 등의 재판 과부하 현상은 더 이상 없게 됐다”고 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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