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공제 가입시 정부 30% 보조
가축공제 가입시 정부 30% 보조
  • 김용덕
  • 승인 2007.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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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과 축사 모두 가축공제에 가입해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세요”

농협은 농업인이 올해부터 축사를 ‘가축공제’에 가입하면 정부로부터 보험료의 30%를 보조받을 수 있어 적은 보험료로 자연재해와 화재 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22일 밝혔다.

가축보험은 가축이 태풍, 홍수, 화재, 가축질병 등으로 죽을 경우에 정부가 50%를 보조하고 있는데 그동아 보험대상에 축사는 제외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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