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MO법 내년부터 발효
LMO법 내년부터 발효
  • 김용덕
  • 승인 2007.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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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 농산물 종자용 둔갑 방지

식용이나 사료용으로 수입된 유전자변형 농산물(GMO)이 종자용으로 둔갑,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 빠르면 내년부터 발표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2001년 제정된 ‘유전자변형 생물체(LMO)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일명 LMO법)’을 내년부터 발효시킨다는 목표 아래 이 법의 발효 전제 조건인 카타르헤나 의정서 비준을 추진할 방침이다. 카타르헤나 의정서는 LMO의 국가 간 이동을 규제하는 최초의 국제협약이다.

LMO법이 시행되면 용도에 관계없이 모든 LMO는 인체·환경위해성 평가 심사를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식용으로 수입된 미국산 유전자변형 콩이 종자용 콩으로 둔갑해 우리나라 콩 농사에 이용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위험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이 콩에 대한 서류심사나 환경영향평가, 즉 토양 재배실험 등을 통한 위해성 평가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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