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무기류 14점 자진 신고
불법 무기류 14점 자진 신고
  • 김광호
  • 승인 2007.07.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에 모두 14점이 신고됐다.

20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총기류 등 자진 신고기간에 공기총 2점, 가스발사총 1점, 도검 4점, 분사기 5점, 전자충격기 2점 등 모두 14점이 자진 신고됐다.

경찰은 신고 무기류 중 소지허가 희망자는 적법절차에 따라 허가하고, 자진포기 및 기타 무기류는 폐기 조치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