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보조금 부정 교부 또 징역형
직불금 보조금 부정 교부 또 징역형
  • 김광호
  • 승인 2007.0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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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전 이장 양 모씨

제주지법 형사 3단독 김창권 판사는 최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모 피고인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모 마을 전 이장인 양 씨는 지난해 5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서귀포시 안덕면 임야 3888m2에 농사를 짓는 것처럼 허위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보조금 지급약정 신청서’를 작성, 15만여원을 교부받았다.

양 씨는 이어 지난해 12월 모두 10명의 명의로 모두 40필지 토지에 대한 보조금 997만여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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