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제주지법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23일부터 2주간 법정을 휴정한 뒤 다음 달 6일부터 재판 업무를 재개하게 돼 이 기간 법정은 불가피한 공판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휴정.
여름 휴정은 소송 당사자와 변호사.공판 검사 등 관계자들이 일치하지 않은 재판 일정 때문에 여름 휴가를 제대로 갈 수 없고, 무더위 속에 재판에 출석하는 불편을 덜기 위한 것으로 대법원 지침에 의한 것.
그러나 제주지법은 법정 휴정 기간에도 민원 업무와 구속 만기 사건의 형사재판 및 영장실질심사, 가처분 신청 등 신속한 처리를 요하는 사건은 정상적으로 진행하는데, 기본적으로 민원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는 게 법원의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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