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FTA」 가더니 이젠 「한ㆍEU」먹구름 오나
우리 협상단 수용 조짐…제주양돈 타격 우려
브뤼셀에서 열리고 있는 한·EU(유럽연합) FTA 2차 협상에서 EU측이 돼지고기 분야에서 개방 확대를 요구, 향후 제주 양돈산업에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 우리 협상단 수용 조짐…제주양돈 타격 우려
EU측은 우리 협상단이 개방안을 내놓지 않은 250개 농산물 가운데 특히 돼지고기와 닭고기 등 EU측이 경쟁력을 가진 품목에 대해 25%에 이르는 관세를 철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5년 기준으로 프랑스와 벨기에는 1억 2천만 달러 어치의 돼지고기를 한국에 수출해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미FTA협상에서 냉장육(도체와 이분도체, 앞·뒷다리)과 냉동육에 붙는 관세(냉장 22.5%, 냉동 25%)는 협정 발효시점에 관계없이 2014년 1월1일자로 폐지키로 합의한데 이어 EU도 한미FTA와 같은 수준을 요구하고 나서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20일 끝난 한-EU FTA 2차 협상에서 EU측은 자신들의 최대 수출품목인 돼지고기와 와인 위스키 등에서 개방 폭을 대폭 넓힐 것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 우리측이 시장폭 확대를 검토키로 했다.
다른 나라와 FTA체결에서 농산물 예외품목이 많았던 EU는 이번 2차 협상에서 농산물 전 품목을 3년 이내에 개방하겠다면서 우리측도 개방시기를 앞당길 것을 요구했다. 특히 EU는 한미FTA에서 농산물 개방안과 비교하면서 한-EU FTA 농산물 개방수준을 한미FTA에 맞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미FTA에서는 냉장육(도체와 이분도체, 앞·뒷다리)과 냉동육에 붙는 관세(냉장 22.5%, 냉동 25%)가 협정 발효시점에 관계없이 2014년 1월1일자로 무조건 폐지된다. 또 냉장삼겹살과 갈비·목살의 경우 협정 발효 후 10년 내에 관세를 폐지키로 했으며 이 기간 동안에는 특별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할 수 있도록 했으나 냉장삼겹살 물량이 전체 수입물량의 5%에 불과해 그 효과가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문제는 냉동육으로 현재 돼지고기 수입물량의 95%가 냉동육이다.
우리측이 작성한 양허안이 어떤 수준인지 아직 확인할 수는 없으나 우리측 대표인 김한수 수석대표가 일단은 EU의 불만이 높은 돼지고기와 체리, 캔 토마토, 맥주, 위스키 등의 관세철폐 기간을 앞당기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국내 양돈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2014년에 돼지고기 냉동육 관세가 폐지되면 미국산 돼지고기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국내산 소비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여기에다 EU까지 가세할 경우 제주산 양돈산업 경쟁력이 흔들릴 가능성을 낳고 있다.
현재도 제주산 삼겹살이 1kg당 1만5000원에 팔리는 반면, 수입산은 6000~7000원으로 절반 수준이다. 여기에다 25% 관세마저 철폐될 경우 가격경쟁력은 더욱 취약해 진다.
한미 FTA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 관계자는 “한미FTA에 이어 한-EU FTA까지 체결될 경우 1000~200두를 키우는 가족농 중심의 전업농이 지탱하고 있는 제주 양돈산업은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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