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탈루 법인 무더기 적발
지방세 탈루 법인 무더기 적발
  • 정흥남
  • 승인 2007.0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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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37개 업체에 3억8700만원 추징예고
하반기 부동산 매입기업 대상 '검증' 강화
세원발급 차원서 법인 세무조사 지속 시행

 

서귀포에 주소를 둔 A사는 2003년 서귀포시가 세무조사를 벌일 당시만 하더라도 특정인의 주식비중이 51%를 밑도는 법인이었다.

서귀포시는 그런데 지난 5월 A사의 주식실태를 서면조사한 결과 최대주주의 주식보유비율이 69%에 이르러 과점주주 법인임을 확인, 이 법인에 지방세 1억2000만원을 추징하겠다고 통보했다.

서귀포시는 올 3월부터 관내 204개 법인에 대한 서면 세무조사를 실시, 지방세 탈루의획이 있는 법인 37곳을 적발해 이들에게 3억8700만원을 추징하겠다는 과세예고를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서귀포시는 이번 서면 세무조사를 통해 지방세를 과소 신고한 법인 9곳에 1억원을 부과하는 한편 지방세 신고대상 부동산 등을 신고하지 않은 법인 7곳에는 1억3200만원을 과세예고 했다.

서귀포시는 이어 주식보유 비율이 51%를 초과해 과점주주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20건을 적발 1억5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서귀포시는 이밖에 지방세 신고를 지연한 법인 1곳에 대해서도 200만원을 과세예고했다.

이번 서면조사 결과 지방세를 과소 신고한 법인들은 대부분 부동산 등을 취득한 뒤 법인 장부상 취득가액으로 신고하도록 됐는데도 간접비용 등을 신고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서귀포시는 조세의 형평성과 탈루·은닉 세원발굴 차원에서 법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서귀포시는 올 하반기에는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을 중심으로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서귀포시는 이번 세무조사에서 적발된 법인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청구를 신청을 안내한 뒤 내달 중 추징세액을 부과 고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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