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는 제주혁신도시 보상추진과 관련 보상개시 8일만에 협의보상율 20%를 넘어섰다고 발표.
주공 관계자는 “협의보상이 순조로운 것은 보상협의 장소에 전담 세무사와 법무사를 상주하게 해 주민들에게 양도소득세 및 등기업무 등에 대해 개별 상담을 실시하는 등 주민편의를 최대한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
주공제주본부는 채권보상은 부재지주의 경우 토지보상금 가운데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무적으로 채권으로 보상하게 되며 현지인도 원하는 경우 채권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조치.
한편 대한주택공사 용지보상채권은 최단기 채권인 3년 만기이며 발행월별로 이자율은 변동되지만 7월 현재 이자율은 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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