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 회장 해임건…법성서 가려지개 돼
강정마을 회장 해임건…법성서 가려지개 돼
  • 김광호
  • 승인 2007.07.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법, 곧 결론 낼 듯

강정마을회장 해임 관련 시비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제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윤현주 부장판사)는 19일 해군기지 유치 후보지인 서귀포시 강정마을 ‘마을회장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1차 심리를 가졌다.

이날 재판부는 소송 당사자인 윤 모씨 등 3명을 상대로 마을회장 해임과 관련한 사실 등에 대해 청취했다. 재판부는 이르면 금주 중 또는 다음 주 초까지 최종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윤 씨는 지난 8일 강정마을 감사단 주재로 열린 마을 임시총회에서 가결된 마을회장 해임 결정에 불복해 16일 제주지법에 ‘마을회장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