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고인 징역형 잇따라
성범죄 피고인 징역형 잇따라
  • 김광호
  • 승인 2007.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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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강간치상 실형ㆍ미성년 강간 등 2명 집행유예 선고
양형엔 '적정'ㆍ'부적정' 양론…성폭력 심각성 때문인 듯

성폭력 등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관련 피고인들에게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하고 있다.

최근 성 관련 범죄는 제주지법 형사합의부 재판의 핵심이 될 정도로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 19일 오전에만 성폭력 등 성 범죄 사건 3건이 선고되고, 속행.신건 3건이 심리됐다. 피고인 공판 불참석 등으로 연기된 선고 2건을 포함, 모두 8건이 선고 또는 심리됐다.

이날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모 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준강간 상해 혐의로 기소된 문 모 피고인(35)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치료 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J 피고인(18)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법원도 성범죄가 심각한 양상을 보이는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 아울러 죄질에 따라 무겁게 처벌하는 경향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성범죄자에 대한 양형에 대한 견해는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 “범죄 형태에 맞게 적정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너무 가벼워)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양형이 적정하다는 쪽은 “관련 법률을 적용한 것으로, 그럴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

이에 반해 “늘어나는 성범죄를 근절하려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가장 무거운 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다. 모든 가정이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오죽하면 상습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전자팔찌 제도를 도입했겠느냐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선택은 재판부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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