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19일 헤어지자는 동거녀에게 음독자살을 권유해 숨지게 한 혐의(자실교사)로 기소된 부 모 피고인(51)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부 피고인은 지난 3월 27일 오후 2시10분께 동거녀 A 씨(45)의 집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헤어지자는 A 씨의 말에 격분, 같이 죽자며 농약을 마시게 해 A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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