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감사위, 해군기지 관련 감사결과 "역시…"
공무원 4명 문책 요구 道, "결정 겸허히 수용"
공무원 4명 문책 요구 道, "결정 겸허히 수용"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해군기지 관련 제주도의회로부터 감사 의뢰받은 사항에 대해 감사한 결과 행정 절차상 위법·부당한 사실은 있지만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관련 공무원 4명에 대한 문책을 제주도에 요구했다.
감사위원회는 19일 도의회 감사의뢰 사항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감사위원회는 '제주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적용과 관련해 지난해 12월29일 (사)제주지방자치학회와 협약체결 당시 조례상에는 재위탁금지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재위탁 사항(제주지방자치학회가 한국갤럽에 여론조사를 의뢰 실시한 것)이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감사위원회는 여론조사 경비 등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민간 위탁금을 집행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세출예산 집행기준에서 정하는 절차나 방법에 따라야 하는 만큼 지방자치법령 및 지방계약 법규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재정법 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은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우 사고이월 등을 해야 함에도 사업을 구두로 중지시키고 회계연도 폐쇄기한이 지나서 사용토록 한 것은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감사위원회는 그러나 수탁자가 위탁업무 일환으로 여론조사를 의뢰 실시하고, 그 결과물을 제출받아 활용하는 등 이미 행정행위가 이뤄졌고, 행정 공신력·신뢰성 차원에서 위탁경비를 지급할 수 밖에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행정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감사위원회는 행정 절차상 위법·부당한 사항이 용인될 수는 없지만 해양수산본부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도정정책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며, 공무원들이 고의성이나 직무태만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당시 정황을 감안할 때 (해군기지) 찬반론에 대한 집단민원 등 과중한 업무와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일어난 행정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감사위원회는 이같은 정황에 비춰 관련 공무원들 진술 등을 감안해 공무원 4명(해양수산본부장, 항만개발과장, 항만정책담당, 복식부기 담당)에 대해 문책(징계 2명, 훈계 2명) 처분을, 그리고 민간위탁금의 예산 편성 부적절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상 주의 처분을 제주도지사에게 요구했다.
한편 유덕상 제주도 환경부지사는 이같은 도 감사위의 조치에 대해 "감사결과는 공무원들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행정절차상의 문제로,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정책결정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며 "감사위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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