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평균 12명 꼴…올 들어 1400여명 면허취소
음주운전 행위가 그치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는 사람이 하루 평균 12명에 이를 만큼 심각하다.
올 들어 지난 18일 현재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람은 모두 2658명이다. 이 가운데 무려 1405명은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을 나타낸 운전자들이다.
특히 이들 모두 형사 입건돼 벌금 또는 징역형에 집행유예나 실형을 선고받았다. 구속된 사람도 17명이나 된다.
지난 18일에도 단속된 음주운전자 2명이 구속됐다.
특히 지난 4월17일 이후 경찰은 매일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고 있다. 음주운전의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주 2~3회에서 매일 단속체제로 전환했다.
제주지법도 음주운전 전력이 수회에 이르는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있고, 양형도 엄격해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형사 법정에는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이 계속 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엄정한 처벌에도 왜 음주운전 행위가 급증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집중 단속과 형사 처벌, 그리고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도 큰 효과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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