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판ㆍ검사 출신 변호사들의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변호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처리돼 논란이 계속돼 온 전관예우의 관행 퇴치가 주목.
시행령 개정안은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는 퇴임 후 2년 동안 수임 사건의 자료와 처리 결과를 법조윤리협의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했는데, 이 조치만 지켜진다면 ‘전관예우’라는 법조계의 불미스런 용어가 사라지는 날도 머지않을 듯.
이와 관련 한 법조인은 “사건 수임 장부에 수임액과 수임사건의 관할 기관 및 사건번호, 사건명 등을 모두 기재토록 해 소득액을 실제보다 줄이기도 어렵게 됐다”며 “어떻든 이 제도의 조기 정착으로 법조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으면 좋겠다”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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