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13일 제주시 애월읍 소재 바리메 오름내 곶자왈지대에서 구덩이를 파내는 등 산마 수십 kg 상당을 불법으로 캐내 산림을 훼손한 이모씨(48) 등 4명을 현장에서 검거해 수사하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 등은 지난 6월 중순부터 이달까지 수차례에 걸쳐 길이 1m 가량의 산마 수십 kg을 채취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6월에 이어 곶자왈 지대에서 산마 불법채취와 관련해 모두 3건 .5명을 적발해 사법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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