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ㆍ무면허운전 2심도 엄정 판결
음주ㆍ무면허운전 2심도 엄정 판결
  • 김광호
  • 승인 200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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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전력 정도따라 항소 기각 경향
재판부, "한 두번 선처 후 사고 관계없이 실형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는 운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원심은 물론 항소심 판결도 엄정해지고 있다.

제주지법은 음주.무면허운전 전력이 과다하고, 반복된 행위일 경우 사고와 관계없이 엄격한 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 두 번 선처했는데도 계속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할 경우 실형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최근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이 선고된 오 모 피고인(28)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월이 선고된 정 모 피고인(60)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오 피고인에 대한 판결문에서 “2001년 이후에만 동종 범행으로 5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 2차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 피고인에 대한 판결문에서 “10회 이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지 불과 몇 달 만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했다”며 역시 “원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무면허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형이 무겁다고 항소한 이 모 피고인(40)에 대해선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5년 10월 음주운전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해 죄질이 무겁지만, 술에 취한 동료를 대신해 무면허운전을 한 점,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지체장애인인 피고인이 어렵게 구한 직장을 잃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피고인이 장애인이지만 선원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점, 선주가 선처를 요구한 점 등에 비춰 실형은 가혹하다”며 “특별히 예외적으로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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