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ㆍ인근소란ㆍ장난전화ㆍ호객행위 등 다양
돈 없이 탑승하는 무임승차와 음식점과 술집에서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무전취식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
또, 술을 마시고 떠드는 인근소란 행위와 휴대폰 등을 이용한 장난전화 및 손님을 끌기 위해 호객행위를 하다 경범죄로 처벌을 받는 기초질서 위반자도 적잖다.
17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6월까지 단속된 기초질서 위반 사범은 모두 207명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88명과 비슷한 인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무임승차.무전취식이 66명으로 가장 많고, 음주 및 인근소란 10명, 무단출입 3명, 뇨상방뇨 2명, 장난전화.호객행위.담배꽁초 투기 등 기타 위반 사범이 122명었다.
경찰은 이들 기초질서 위반 사범 가운데 20명에 대해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통고처분했으며, 187명에 대해선 즉결 심판을 청구했다.
경범죄처벌법은 범칙 행위자에 대해 먼저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통고처분하고, 그 범칙금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즉심에 회부토록 하고 있다.
실제로, A 씨(54.남)는 지난 4월 15일 오후 10시께 B 씨의 집에 휴대폰으로 장난전화를 수 차례 반복해 걸었다가 즉심에 회부(벌금 10만원)됐다.
한편 C 씨(60.여)도 지난 3월 6일 밤 식당 앞 도로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하다가 단속돼 즉심 처벌(벌금 5만원)됐다. 경찰은 지난 6월 20일 길가에 담배꽁초를 버린 D 씨(30.남)에 대해서도 도 경범 스티커(3만원)를 발부했다.
그러나 기초질서를 위반해도 단속되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 여전히 길가와 공원 등지에는 담배꽁초와 휴지.오물 등 버려진 쓰레기를 많이 볼 수 있다.
기초질서는 시민의 기본질서다. 누가 보든, 안 보든 반드시 지켜야 밝고 깨끗한 사회와 이웃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