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사업장 가운데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는 사업장이 전체의 3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란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의 고용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법 등에 의거하여 종업원 50인 이상 기업체를 대상으로 근로자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장애인은 그 신체적·정신적 조건으로 말미암아 유형·무형의 사회적 편견이나 냉대를 받기 쉽고, 이로 인해 능력에 맞는 직업을 구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장애인의 근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요구되며, 그것이 사업체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로 나타난 것이다.
그런데도 기업들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보도를 보더라도 지난해 말 기준 도내 50인 이상 사업장 132곳 가운데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는 사업장은 겨우 38곳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사업체에서 장애인 고용을 꺼리고 있는 것은 생산성만 의식하기 때문일 뿐 아니라 장애인을 인격적 존재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회복지의 한 대상이거나 그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애는 조금 불편할 뿐 인간으로 살아가는 데 아무런 결격사유가 아니라 하며, 장애인이 편리하면 국민 모두가 편하다는 말도 있다.
더구나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들이 취업을 못한다면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장애인을 복지대상으로만 보고 도와주는 차원에서 벗어나 그들에게 직업을 주고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다면 그보다 더한 복지는 없을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장애문제에 대한 적극적 참여는 선진사회를 만들어 가는 지름길이 된다.
이제 장애인 고용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