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원산지 표시 확대는 멀고 먼 길인가. 국회가 음식점 원산지 표시 확대에 소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를 확대하는 것은 국산 농축산물의 소비 확대를 통해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품질이 우수한 국내산 농축산물을 공급함으로써 유해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은 더 말이 필요 없다.
실정이 이런 데도 현행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는 영업장 규모가 현실과 동떨어지게 넓을 뿐 아니라 의무표시 품목도 구이용 쇠고기만을 대상으로 하는 등 규제 대상이 지나치게 한정돼 있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가 많이 찾는 소규모 음식점을 제외하고 쇠고기 이외의 다른 육류를 빼버린다면 사실상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는 하나마나라는 것이다.
그래서 국회는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음식점의 규모를 현행 300㎡ 이상에서 100㎡ 이상으로 확대하고, 의무표시 품목도 현재의 구이용 쇠고기와 공기밥용 쌀 이외에 돼지고기·닭고기·배추김치로까지 늘리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원산지 표시제의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개정안은 상임위에 계류된 채 처리를 미루는 바람에 국민의 식탁 안전을 방치하고 있지 않으냐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미국산 쇠고기가 본격 시판되는 등 수입 농축산물의 국내 시장 ‘공습’이 본격화되면서 개정안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들 품목의 원산지 의무표시 시기는 개정안이 공포된 후 1년 뒤에야 본격 시행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개정안이 올 안에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빨라야 2009년에 가서야 시행될 것으로 보여 실질적 효과가 반감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국회와 정부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하며, 그 시행 시기도 대폭 앞당기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