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태권도협회, 내분 봉합…정상화 수순
도태권도협회, 내분 봉합…정상화 수순
  • 고안석 기자
  • 승인 2007.0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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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체육회, 권고중재안 마련해 갈등구조 해소

그동안 내부갈등으로 홍역을 앓았던 제주특별자치도 태권도협회 문제가 도체육회 권고중재를 받아 들이면서 봉합수순에 들어갔다.

갈등의 원인은 홍성인 회장측과 이동건 전 상임부회장측간의 다툼으로 시작됐는데 이번 중재로 정상화를 위한 길을 걷게 된 것이다.

이 양 측은 16일 오후 도체육회 기자실에서 회견을 갖고 도체육회가 제시한 권고중재안을 수용하고 합의문 발표와 함께 이 문안을 이행하고 협회 정상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도체육회가 제시한 권고중재안에 따르면 홍성인 도태권도협회 회장의 임기는 보장하되 지난 3월1일 사임한 임원에 대해선 이유 불문하고 전원 사퇴를 반려, 이전 임원직으로 전원 복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지난 3월1일 이후 양측이 실행한 민형사상의 계류중인 사안에 대해선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

임원 추가 선임건도 포함되어 있다. 중재안에서는 임원 추가 선임에 대해 단서를 달았다.

 즉 지난 3월21일 총회에서 선임한 7명의 부회장과 홍성인 회장측에서 추천한 7명의 부회장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도태권도 협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도 명확한 선을 긋고 있다.

중재안에 따르면 태권도협회 운영에 있어 종전 체제 유지는 물론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부회장이 회장에게 보고해 합의 결정하되 회장의 결재를 얻어야 할 사안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회장에게 보고한 후 집행하고 후열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이밖에도 협회 정상화를 위해 양측이 노력하되 회장이 이를 위반하거나 상임부회장이 이를 위반할 경우 자신들이 갖고 있는 전권을 상대방에 위임해야 한다.

도체육회는 도태권도협회 문제를 중재함에 있어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도 이 중재권고안에 포함시켰다.

도체육회는 어느 한쪽이 합의문에 대한 내용을 위반할 경우 행·재정적 지원중단을 물론 관리단체 지정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못박았다.

한편 도체육회의 이번 조치는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를 체육회 산하단체의 내부갈등을 해결할 역할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맏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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