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무단이탈 알선 2명 구속
중국인 무단이탈 알선 2명 구속
  • 한경훈
  • 승인 2007.07.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에 무사증으로 들어온 중국인의 무단이탈을 도우려던 30대 2명이 구속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16일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위반(선박 등 알선 예비ㆍ음모) 혐의로 고 모씨(35ㆍ제주시조천읍)와 김 모씨(37ㆍ서귀포시 토평동) 등 2명을 구속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인 무사증 입국자 13명 가량을 전남 완도항으로 무단이탈시키기 위해 지난 2일 오후 3시께 서귀포선적 낚시어선 선주인 정 모씨(38)에게 접근, 선박과 선장을 물색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 결과, 이들은 사전에 경기도 안산지 거주 밀ㆍ입출국 알선책 모 씨(33)와 중국인 무단이탈을 용이하게 주면 완도항 도착과 함께 2000만원을 받기로 약속, 대가금을 분배하기로 상호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알선책과 사업상 갈등으로 거래가 일시 중단되면서 이들의 선박 알선행위는 예비ㆍ음모 단계에서 적발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