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연구용역 실시…학계ㆍ전문가 등 워크숍
지원조건ㆍ대상지선정ㆍ지원기준 등 연내 마무리
제주도가 FTA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밭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제주형 직접지불제'를 시범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조건ㆍ대상지선정ㆍ지원기준 등 연내 마무리
17일 제주도 (친환경농축산국)에 따르면 도는 한미 FTA 협상타결 등 수입개방 확대와 과잉생산으로 유통처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밭농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가 소득 안정 등을 위해 ‘제주형 밭작물의 직접 지불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방침이다.
도는 용역수립에 따른 기초안을 토대로 학계·전문가·농업인 등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개최, 용역수립에 대한 자문을 얻을 계획이다.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는 △제주지역 직접지불제 도입 필요성 △제주지역 밭농업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조사 분석 △밭농업 발전을 위한 직접지불제 도입 기본방향 △밭작물 직접 지불제 지원조건 , 대상지 선정, 지원기준 및 단가 등 세부 추진방안을 포함하게 된다.
도는 빠른 시일내 과업지시서에 포함할 내용을 확정, 8월중 용역을 발주하는 한편 11월중 중간보고회 및 도민의견을 수렴한 후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도는 내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직접지불제 시행을 통해 작목별 작부체계에 의한 밭 농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정부에 밭 농업 직접지불제의 제도적 시행을 건의할 방침이다.
■ 농업분야에 나오는 직불제는 ?
농업분야 보조 방식의 하나로 정부가 인위적으로 농산물의 시장가격을 높여 농가 소득을 보전하는 '가격지지' 정책과는 달리, '정부가 시장기능을 통하지 않고 재정에 의하여 농가에 직접 소득을 보조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1980년대 이후 미국과 EU 등 선진국에서 높은 가격지지정책으로 농산물 생산과잉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농업생산에의 영향을 줄이면서 농가소득을 유지시키는 정책 방식으로 직접지불제가 부각되었다.
UR 농업협정문에서도 시장왜곡을 최소화하면서 농민의 소득을 지지하는 예외적 수단으로써 직접지불제를 인정하고 있다.
EU에서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와 경지면적 감축을 조건으로 한 보상직불제 및 환경친화적 농법을 시행하는 농가에 대한 친환경 직불제를 운용중이다.
우리나라는 1997년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를, 1999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2002년 '논농업직불제'가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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