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물 하자(瑕疵) 이유 임용취소는 부당"
"연구물 하자(瑕疵) 이유 임용취소는 부당"
  • 김광호
  • 승인 2007.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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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주부, "대학 재량권 일탈ㆍ남용했다" 판결
모 대학 교수임용 결정 후 탈락자 승소…대학 측 항소 기각

외부 전공실적 심사위원들도 인정한 연구실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교수 최종임용후보자 결정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정갑주 제주지법원장)는 최근 H 씨(47)가 도내 모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교수임용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대로 원고(H 씨) 승소 판결했다.

H 씨는 2004년 12월 도내 모 대학 체육교육과 전임교원 채용에 응시해 기본자격 심사와 전공적부심사 및 전공실적심사 등에 통과해 2005년 2월 교수 공개채용 최종임용후보자로 결정됐다.

그러나 대학 측은 2005년 4월 H 씨에게 “연구실적물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지 않은 실적물을 제출했고, 지원서에 편저 및 역저를 저서로 기망했으며, 전공실적물 심사의 부당성이 발견돼 최종임용후보자 결정을 취소한다고 통보했다. 이어 대학 측은 (H 씨 대신에) 차순위자를 최종임용후보자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H 씨가 제출한 3권의 책이 역서 혹은 편저이고, 대학 측의 채용공고 및 관련 규정 등에서 규정한 연구실적물의 범위에 포함되며, 외부 인사가 참여한 전공실적 심사위원들도 모두 이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대학 측이 H 씨가 제출한 연구실적물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교수 최종임용후보자 결정을 취소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H 씨에 대한 이 사건 임용거부처분이 위법해 최소돼야 함에 따라 (차순위자인) B 씨에 대한 임용처분도 전국체육대회 입상 또는 그에 관한 경력증명서를 위조해 제출했는지 여부 등에 관계없이 위법해 B 씨에 대한 임용처분도 취소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지난 해 8월 1심 재판부도 2심 판결과 같은 취지로 판결 하고 H 씨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대학 측은 광주고법 제주부(2심)의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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