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행성 게임장 발 못 붙일 듯
불법 사행성 게임장 발 못 붙일 듯
  • 김광호
  • 승인 2007.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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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근절될 때까지' 단속 강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더 이상 발을 붙일 수 없게 될 것같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6일 음성.위장 불법 사행성 게임장과 신ㆍ변종 사행업소의 증가에 대비해 하반기 상시 단속체제를 구축했다.

경찰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펴기로 했다.

경찰은 그 동안 사행성 게임장 및 PC방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대부분의 업소가 휴.폐업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그러나 음성.위장업소, 경품낚시터, 카지노바 등 신.변종 사행업소의 등장에 대한 신속한 첩보 수집과 강력한 단속을 통한 확산 차단의 필요성이 절실해짐에 따라 또 다시 집중적인 단속에 돌입했다.

경찰은 경찰관서와 지자체 간 단속협의회를 구성해 월 1회 이상 간담회를 열고 합동단속을 펴기로 했다. 실내 낚시터 등 신.변종 유사 사행업소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합동 단속에 나선다.


이와 함께 경찰은 학교 앞 미니 게임기 등 청소년 유해 사행성 게임기에 대한 집중 단속도 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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