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골프장들이 누리는 특혜는 자체 숙박시설이다. 이는 특혜 가운데서도 특혜다.
제주도에 따르면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골프장내 관광숙박시설이 가능하다. 높이는 2층이하(9m)로 제한돼 있다.
이 법에 근거, 현재 도내 골프장내 숙박시설 계획 현황을 보면 모두 12개 골프장이 콘도와 가족호텔 등 숙박시설을 짓거나 지을 준비 중에 있다.
이미 C골프장과 N 골프장이 각각 50실과 100실을 갖춘 콘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 L골프장은 60실의 콘도를, S골프장은 50실의 콘도, R골프장은 62실, RO골프장은 84실의 콘도를 공사중에 있다. B골프장은은 74실의 콘도와 33실의 호텔 등 107실의 숙박시설을 건립중에 있다.
이 밖에 I골프장은 국토이용관리계획변경을 통해 146실의 콘도와 186실의 호텔 등 332실의 숙박시설 허가를 받아놓고 있다. 또 H, JL, S, S, J 등 5개소의 골프장 예정자들이 896실의 숙박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다.
법상 하자는 없다. 문제는 골프관광객들에 의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존의 숙박업계로 분산시키는 것을 막고 있다는데 있다.
각종 세제혜택으로 제주를 찾는 골프관광객들이 기존 숙박시설보다 교통과 편리함 등의 이유를 들어 골프장내 숙박시설과 식음료를 이용할 경우 이는 기존업체 입장에서 볼 때 사활이 걸린 문제다.
숙박업계는 “제주도가 아무리 골프산업 활성화차원에서 골프장내 숙박시설 건립을 허용한 것은 우리보고 죽으라는 말과 다름 아니다”면서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지역발전기금조차 한 푼 내지 않는 골프장들만 살찌우는 도당국은 상생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다른 지역에서는 기존 숙박업계에 부킹권을 부여함은 물론 골프장내 숙박시설을 오히려 규제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제주도는 골프장에게만 각종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내 골프장들이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개발이익의 지역환원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회원권 판매와 골퍼를 유치하기 위한 숙박시설 건립 등 각종 혜택은 다 보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특급의 호텔들이 호텔 투숙율을 높이기 위해 너도 나도 발벗고 골프장 건설을 시도하고 있는 것도 자본의 횡포라는 주장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외국으로 빠져 나가는 골프관광객들의 제주 유치라는 긍정적 평가도 있다.
그러나 골프장들이 기존 숙박업계와 연계, 부킹권을 일부 제공할 경우 상생할 수 있다는게 숙박업계의 주장이다.
제주도가 골프업계 및 숙박업계와의 릴레이 협의를 통해 이 같은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