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광고물 단속 실효성 없어
불법 광고물 단속 실효성 없어
  • 한경훈
  • 승인 2007.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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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5만여건 적발하고도 과태료 부과 '전무'
단속비용은 시민 '몫'…강력조치 뒤따라야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시가 수만 건의 불법 광고물을 적발하고도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전무하기 때문이다.

제주시는 지난 상반기에 모두 5만13388건의 불법 광고물을 적발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4만1640건에 비해 26.3% 늘어난 수치다.

단속 유형별로는 벽보가 4만164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이어 전단지(4441건), 현수막(3967건), 입간판(19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제주시 도심이 불법광고물로 얼룩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행정의 대처는 너무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불법 광고물은 과태료 부과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는 올해 단 한 건의 과태료 부과 처분도 하지 않았다. 다만 벽보 상습 부착행위자(‘땡처리’ 기획판매전) 2명을 형사 고발했을 뿐이다.

이에 따라 불법 광고물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고, 단속의 실효성도 떨어지는 문제를 낳고 있다.

실제 토ㆍ일요일 등 공무원 단속이 소홀한 틈을 이용해 주요 간선도로, 가로수 및 난간 등에 상습적으로 불법 광고물 부착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시가 지난 5월26일~7월1일까지 휴일전담단속반을 구성,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149건의 불법 광고물을 철거 및 회수했다. 이는 지난 5~6월 전체 불법 광고물 수거량의 15%에 이른다.

불법 광고물을 부착하거나 설치해도 불이익이 거의 없다보니 단련단속을 우습게 보고 있는 것이다.

특히 불법 광고물 정비와 관련,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의해 행위자가 부담해야 할 몫을 시민 전체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과태료 부과 등 보다 강력한 조치가 뒤따라 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불법 벽보ㆍ전단지의 경우 행위자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 실제 광고 업주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입간판의 경우도 경기상황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만,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 광고물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과 정비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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