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 전화 이용 결제 '조심…조심'
소비자 피해사례 '속출'
휴대 전화 이용 결제 '조심…조심'
소비자 피해사례 '속출'
  • 진기철
  • 승인 2007.0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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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문자메시지 이용한 피해도 증가
"이용약관 확인 뒤 결제에 동의해야"

휴대전화 이용이 활성화돼 각종 이용요금을 휴대전화를 통해 소액으로 결제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이에 따른 피해도 속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최근에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컴퓨터를 치료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이용 결제를 했다가 결제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돼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모씨(51.서귀포시)는 최근 컴퓨터 바이러스를 치료하기 위해 유료회원에 가입 후 휴대전화로 요금을 결제했다가 낭패를 봤다. 자동으로 결제기간이 3개월이나 연장돼 매달 3850원씩의 결제요금을 내야했기 때문이다.

홍모씨(57.제주시)도 6개월전 컴퓨터 악성코드를 제거하기 위해 1개월 사용료 5500원을 결제 했다가 6개월째 결제요금이 빠져 나가는 피해를 봤다.

특히 결제 후 가입연장에 동의한적도 없는데 연장이 됐고 회원탈퇴를 하려해도 고객센터로 문의하라는 문자메시지만 올뿐 정작 고객센터로는 전화연결이 안된다는 것.

이와 함께 이모씨(35.여.제주시)는 무심코 스팸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기 위해 통화버튼을 눌렀다가 060이용요금 90만원을 납부해야 했다.

16일 제주도 소비생활센터에 따르면 올 상반기 소비자상담이 이뤄진 547건 가운데 정보통신서비스와 관련된 상담은 31건으로 최근 휴대전화를 이용한 소액결제 및 각종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도 소비생활센터는 대부분의 업체가 바이러스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 이용 약관에 동의한 소비자만 가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지만 인터넷 약관 내용을 확인한 후 결제하는 소비자들이 극히 드물어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도 소비생활센터 관계자는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이용한 인터넷 사이트 유료회원 가입시에는 이용약관을 확인한 뒤에 결제에 동의해야 한다”면서 “매달 휴대전화 통신요금 결제 내역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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