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께 가서야 가능 전망…식탁안전 방치
음식점 원산지 확대 표시에 정부와 국회가 소극적 입장을 보이면서 소비자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농협 등에 따르면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확대 시행을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올 정기국회 막바지인 연말에나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현재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 음식점의 규모를 300㎡(90평) 이상에서 100㎡(30평) 이상으로 확대하고, 의무표시 품목도 구이용 쇠고기와 공기밥용 쌀 이외에 돼지고기·닭고기·배추김치로까지 늘리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상임위에 붙잡아 놓고 처리를 미루고 있다.
현재 미국산 쇠고기가 본격 시판되는 등 수입 농축산물의 국내시장 ‘공습’이 본격화되면서 개정안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연말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음식점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구이용 쇠고기를 뺀 나머지 쇠고기 관련 음식과 돼지고기·닭고기·배추김치의 원산지를 2009년께 가서야 알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 확인도 영업장 면적이 100㎡ 이상 되는 음식점 이용시에만 가능하고 그 이하 음식점에서는 알 방법이 없다. 특히 이들 품목의 원산지 의무표시 시기는 개정안 공포 후 1년 뒤에 본격 시행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빨라야 2009년이다.
정부도 소극적이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100㎡ 이상 되는 음식점에 한해 구이용 쇠고기와 공기밥용 쌀에 대한 원산지를 의무 표시토록 할 방침이다. 이 밖의 의무표시 대상품목 확대 등의 대책은 없다.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소비자들과 농민들은 “국회와 정부는 ‘국민의 식탁 안전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혜를 모아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확대 시행 시기도 대폭 앞당겨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