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측, 주민들과 대화에서 밝혀…사실상 백지화 될 듯
사유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는 토지주들과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를 위해 사찰이 추진해 온 서귀포시 약천사 인근 ‘역사문화보존구역’ 지정이 사실상 백지화 될 것으로 보인다.
땅값 하락과 사유 재산권 침해 등을 주장하며 역사문화보존구역 지정을 강력 반대해 온 지역주민과 토지주들의 주장을 사찰측이 사실상 수용한 때문이다.
16일 오전 서귀포시 대포동 소재 사찰 약천사 범종루에서 사찰 주변 토지주 박 모씨(72·서귀포시 월평동) 등 주민 10여명과 약천사 성원 스님(부주지)이 마주 앉았다.
이 자리에서 토지주들은 “약천사는 전통으로 산중에 소재한 사찰과는 다르다”면서 “이 일대 농지를 기반으로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의 삶의 터전인 토지를 역사문화보존구역으로 지정하면 땅값하락과 사유재산권 침해가 불을 보듯 자명하다”고 말했다.
토지주들은 특히 “사찰이 역사문화보존구역 지정을 추진할 경우 목숨을 걸고 반대하겠다”면서 “아울러 약천사가 전통사찰로 등록된 것 자체가 잘못이고 전통사찰 지정 취소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천사에 반발했다.
답변에 나선 성원 스님은 “역사문화보존구역 지정으로 토지주들의 재산권이 침해된다면 역사문화구역 지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성원 스님은 “토지주들이 사유재산권 문제로 역사문화구역 지정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사찰은 지정을 추진하지 안겠지만 차후 주민들과 지정에 따른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에는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
이에따라 전통사찰인 약천사 인근에서의 무분별한 개발을 차단하기 위해 사찰측이 내부적으로 추진해 온 사찰인근에 대한 역사문화구역 지정은 사실상 토지주들의 반대에 부딪혀 당분간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올 1월 16일 전통사찰보전법에 따른 전통사찰로 제주도에 등록이 이뤄진 약천사는 전국 전통사찰 가운데 최초로 사찰외곽 일정 면적에 대한 역사문화구역 지정을 내심 추진해 왔다.
약천사는 이날‘사후 토지주들과의 공감대 형성’을 추진 조건으로 내 걸었으나 토지주들이 역사문화보존구역 지정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어 약천사 인근 사유지에 대한 역사문화보존구역 지정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