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개정으로 투자촉진ㆍ민원개선 유발
2단계 제도개선사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의 개정으로 국토계획·건축·교통 등의 분에 제주도가 독자적인 토지이용 관리 및 교통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됐다. '제주만의 기준'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토지이용·보전체계 수립 뿐 아니라 이를 통한 투자유치 활성화도 기대된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간섭없이 독자적인 국토계획이나 토지이용 보전계획을 제주특별자치도가 수립하게 됨으로서 권한이 커진데 비해 자칫 자의적인 계획수립이나 개발에 편중한 난 개발이 발생해도 제 3의 기관이 여기에 제동을 걸지 못하게 됨으로서 보다 신중한 계획 수립이 요구되고 있기도 하다.
◆토지이용제도에 완성된 자치권 부여= 이번 2단계 제도개선으로 토지이용의 자율성 및 자치권 부여 확대로 토지이용에 가장 핵심이 되는 용도지역. 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 기준 및 건폐율, 용적율 제한기준과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각종 기준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권한이 이양됐다.
토지이용 자율성 및 자치권이 확대, 토지이용과 관련해 용도지역·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 기준 및 건폐율, 용적율 제한기준과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자연녹지지역 내 행위제한 규제를 도 조례로 정할 수 있어 도의 뜻대로 기업연수원건설이 용이해지는 등 투자유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25년 제주광역도시계획'의 후속 조치인 도시관리계획에도 이를 반영하는 한편 제주시 구도심 재정비 촉진을 위해 대한주택공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해 도가 의도하는대로 개발 방안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 건축 관련 각종기준 도 조례로 지정 가능=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건축 관련 사무 가운데 건축신고 대상건축물, 건축허가·신고사항 변경 범위,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절차, 건축사가 아니라도 설계할 수 있는 건축물, 지방건축위원회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등 건축법에 의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각종 기준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됐다.
지역주민과 밀접한 건축사무의 규제업무가 이양됨에 따라,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민원에도 편리함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교통정책 자율권 확대= 1단계 제도개선 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권한이 이양된데 이어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고시, 교통권역 지정·고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운임 요금신고 등의 권한이 도지사에게 이양됐다.
또한 제주지역에 맞는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교통 개선명령 협의에 관한 사항, 통행량 분산·감소를 위한 사항,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대상 등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된다.
교통정책 관련 각종 권한의 도지사에게 이양됨으로써 도내 교통여건에 적합한 교통수요 대처 등 교통 환경개선이 가능하게 됐다.
◆ 건설행정 분야 제도 개선= 지적측량업 등록, 등록 취소, 휴폐업 신고, 지위 승계 신고 등 지적법에 의한 권한이 행정자치부장관에서 도지사로 이양됐다.
또한 행정시장이 도시개발사업을 할 경우 도지사가 행정시장을 도시개발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1단계 제도개선시 옥외광고물의 종류·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 방법 및 허가 신고기준에 관한 사항이 이양된데 이어 2단계로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대상·신고대상, 허가 및 신고 지역, 허가 및 신고 절차 등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이 이양, 제주만의 독특한 도시경관과 광고문화를 창출이 가능하게 됐다.
◆향후과제= 도시계획, 건축 토지이용 관련 권한이양 사항은 제주특별별자치도의 자치권 강화라는 의미가 상당히 크다. 하지만 이를 바꿔 말하면 개발지상주의에 편승한 난개발 요소가 상당부분이 가미되고 있음을 간과해선 안 될 대목이다.
이같은 자치권을 제주도에 부여한 것은 이런 관련분야에 있어 자치역량의 시험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들어온 ‘권한’의 칼을 어떻게 휘두르느냐에 따라 난개발이 될 수도, 친환경적인 개발이 될 수 도 있다.
따라서 제주도가 어렵사리 따낸 자치권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운용해나가느냐, 그리고 난개발을 지양하고 보전지향적 관리체계를 어떻게 유지해나가느냐는 것도 해결해야 할 후속과제다. 개발과 보존사이에 합리적인 균형감각을 계획수립입안자들이 가져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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