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 사업장, 전체 1/3도 안돼
도내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 사업장, 전체 1/3도 안돼
  • 진기철
  • 승인 2007.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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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도내 사업장 가운데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는 사업장이 3분의1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15일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제주지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 50인 이상 사업장 132곳 가운데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는 사업장은 38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94곳은 의무 고용률 2%를 지키지 않고 있는 사업장으로 1명의 장애인도 고용하지 않은 사업장이 무려 45곳에 달한다.

이들 132개 사업장에는 근무하는 상시근로자 1만7579명 가운데 장애인 근로자는 364명으로 전체 평균 의무 고용인원 351명보다는 많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에만 집중돼 있을 뿐 상당수 사업장이 장애인 고용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주들의 의식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50인 이상 사업체는 총 근로자 대비 2%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미고용 시 의무고용 인원수에 따라 매월 1명당 50만 원의 부담금을 물리고 있다.

이와 관련 장애인촉진공단 제주지사 관계자는 “사업장 현지 사정 때문에 장애인을 고용할 수 없는 업체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도 도내 사업장의 장애인 고용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편”이라면서도 “상당수의 사업체가 장애인에 대한 편견 때문에 고용을 기피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장애인 근로자가 사업체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장애인 고용안정과 고용촉진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 양성과정을 다음달 4일부터 운영한다.

‘직업생활상담원’이란 기업 내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차를 해소하고 장애인의 직장생활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직원으로 정부에서 일정한 수준의 지원금을 받는다.

상시 10인 이상의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직업생활상담원을 선임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 제주지역 의무고용사업체 중 직업생활상담원으로 선임된 인원은 3명밖에 없다.

제주도 관계자는 “직업생활상담원 양성과정은 경기도 분당에 위치한 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에서 실시, 지역에서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으로 참여가 여의치 않아 도내 교육이수자도 15명에 불과하다”면서 “제주지역에서 양성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되면서 부담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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