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치료감호' 내실 기해야
성폭력 '치료감호' 내실 기해야
  • 김광호
  • 승인 200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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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성범죄도 급증…이미 강력한 근절대책 요구

성도착증 등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들도 치료감호 대상으로 확대된다.

최근 성폭력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도내 성범죄도 급증하고 있어 강력한 예방 및 근절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법무부는 13일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앞으로 성폭력범죄자의 성행 개선은 물론 사회방위 효과도 극대화 될 것으로 전망했다.

개정안은 치료감호법상의 치료 대상에 기존의 심신장애와 약물.알코올 중독 외에 성도착증 등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를 포함했다.

정신성적 장애는 정신장애의 진단.분류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며, 성적 성벽에 의해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성폭력 범죄를 의미한다.

검사가 치료감호 청구를 하면 정신과 전문의 등의 진단 또는 감정을 거쳐 치료감호 처분된다.

그러나 치료감호가 형벌과 달리 장래의 재범 위험성을 근거로 부과되는 처분이어서 대상이 엄격히 제한되고, 전문의 진단시 인권침해 소지도 최소화 된다.

특히 개정안은 성폭력범죄자 전담 치료감호소 및 국립정신감정센터의 설치 근거도 마련했다.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자는 형 집행 후 치료감호를 받도록 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했다.

제주지역에도 전담 치료감호소가 설치돼야 한다. 모든 면에서 불리한 다른 지방 시설보다 현지 치료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 4월 국가청소년위원회가 공개한 제12차 전국 성범죄자 485명 중 에는 도내 관련자도 14명이 포함됐다.
또, 지난 3월에는 하루에만 강간 등 성범죄 피고인 11명이 제주지법에서 재판을 받기도 했다.

성폭력의 유형도 청소년 강간, 강제추행 상해, 성인여성 강간, 주거침입 강간, 노상 강간, 친족 강간 등 다양성을 띠고 있다.

그 심각성에 제주지검과 제주지법도 놀라워 하고 있다.

따라서 검찰은 치료감호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도내에 치료감호소가 설치되면 성폭력 범죄 예방과 근절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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