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세무서, 중점 추진 방향 밝혀
제주세무서(서장 이근희)는 12일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중점 추진 방향을 확정했다.
이달 25일까지 신고.납부 기간에 신고할 대상 사업자는 법인.일반 2만5000명과 간이 3만명 등 모두 5만5000명이다.
신고 대상 과세 기간은 2007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사업 실적이다.
제주세무서는 이번 확정신고에서 고소득 자영업자와 호황업종 및 위장간이사업자, 납부면제자 등을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또, 자료상과 부정 환급자 등은 철저히 가려 내 부당 환급 등을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선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세무 간섭을 최대한 배제키로 했다.
뿐만아니라, 가산세 중과 규정 등 이번 신고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적극 안내해 불성실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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