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 보조금 타 낸 2명 벌금형
넙치 치어를 구입한 것처럼 속여 태풍 피해 보조금을 타 낸 2명에게 각각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창권 판사는 1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모(38) 피고인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김 모 피고인(56)에게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은 잘못이나, 실제로 태풍으로 인해 활넙치가 폐사하는 피해가 있었고, 폐사한 활넙치를 나중에 구입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2년 11월 태풍 ‘루사’ 피해 복구 사업자로 선정돼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해 넙치 중간 치어 1만미(대금 3200만원)를 구입한 것처럼하고, 2003년 1월 세금계산서를 당시 남제주군에 제출해 국고 보조금 959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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