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승 어린이를 살해한 피고인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제주지검은 12일 오후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 모 피고인(48)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약취.유인)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의견 진술)를 통해 “송 피고인은 양지승 어린이를 성추행한 후 살해해 유기하고도 40여일 간 범행 현장인 자신의 집에서 거주하면서 자수하지도 않았다”면서 “우리 사회에서 피고인을 영원히 제거, 추방함으로써 법의 엄정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송 피고인의 범행 동기, 수법, 범행 대상, 과거 범행 전력(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죄 등 전과 20여회)과 이 사건이 가족과 사회에 미친 파장 등을 고려할 때 도저히 동정의 여지가 없어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처음부터 성추행할 의도가 없었다는 송 피고인의 주장은 자신의 죄질을 낮춰 보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짓”이라고 말했다.
송 피고인은 지난 3월16일 오후 5시께 서귀포시 서홍동 노상에서 학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양 어린이를 보고 성추행할 생각으로 “글을 알려 달라”며 인근 자신이 거주하는 움집으로 유인해 6시께 추행한 뒤 7시께 수면제를 먹이고 무릎에 눕혀 목을 졸라 살해했다.
송 피고인은 다음 날인 17일 오전 5시께 움집에 있던 마대자루와 비닐봉지에 사체를 넣고 집 앞 폐가전제품 더미 속에 은닉해 유기했다.
한편 송 피고인은 이날 최후 진술을 통해 “유가족들에게 미안하다. 살아 있는 동안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이 사건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9일 오전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