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인상이 서민들의 생활물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교통요금이나 통신요금, 전기요금, 각종 에너지요금, 상하수도요금은 물론 사소한 쓰레기 봉투 값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라도 공공요금이 오르게 되면 전반적인 물가 인상을 부추겨 서민들의 삶을 더욱 고달프게 만든다.
그렇지 않아도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IMF 때보다 먹고살기가 더 힘들다는 아우성이 그치지 않고 있는 요즘이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사실상 수도요금 인상을 권고하고 나선 것은 백보를 양보하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최근 제주도수자원본부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상수도 요금 수입이 종전 4개 시·군 체제에 비해 53억 원이 감소돼 일반회계에서 62억 원을 보전하고 있으며, 연간 약 100억 원 이상 지방채를 상환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면서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는 등 별단의 조치를 마련할 것을 제주도에 요구했다는 것.
도내 상수도 요금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동시에 요금체계가 일원화되고 제주도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불이익 배제원칙)에 따라 수도요금이 가장 낮은 제주시 요금체계에 맞춰 종전 서귀포시와 북제주군, 남제주군지역에 대해서도 통일된 요금이 부과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상수도 회계 적자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실정이 이런 즉 감사위가 적자를 메우기 위한 방편으로 상수도 요금 인상을 권고한 것은 일견 일리가 있어 보이기는 하다.
하지만 이는 서민들의 생활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백성들의 삶이야 어찌됐든 쥐어짜면 나오지 않겠느냐는 극히 관료중심적 사고의 발로인 것이다. ‘위민행정(爲民行政)’이라 했다.
백성을 하늘처럼 받드는 행정이라는 말이다.
서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위로하지는 못할 망정 전가의 보도(傳家 寶刀)처럼 공공요금 인상부터 들고 나오는 감사위원회는 누구를 위한 기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