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가짜 의사’가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경찰서는 12일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한 J씨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반영구 시술행위를 한 O씨(35ㆍ여) 등 4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제주시 외곽지역에 무허가 한의원을 차린 뒤 지난해 1월부터 지난 5월 중순까지 노인 등 130명을 상대로 1회에 5만원씩을 받고 침술 및 약물처방 등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 J씨는 한의원에 침술도구와 한방서적, 인체모형도, 미국대체의학협회의 자격증 등을 비치하고, 한의사복장을 해 진짜 한의사인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O씨 등 4명은 제주시내에서 피부관리실 등을 운영하며 지난해부터 여성 50~70명을 상대로 1회에 10~25만원을 받고 입술 및 눈썹 등 진피에 색소를 주입시키는 방법으로 반영구 시술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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