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ㆍ정차 '꼼짝마'
불법 주ㆍ정차 '꼼짝마'
  • 한경훈
  • 승인 200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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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차량 탑재형 단속카메라 내달 투입

다음 달 중 제주시내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최첨단 장비인 ‘차량 탑재형 이동식 단속카메라(CCTV)'가 뜬다.

이에 따라 시내 교통정체의 주요 원인인 불법 주정차 차량을 효율적으로 단속, 원활한 교통흐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시는 차량 탑재형 CCTV를 도입, 다음 달쯤 불법 주정차 단속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하는 장비는 운행하면서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을 적발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것으로 고정식CCTV에 비해 단속범위가 훨씬 넓은 게 특징이다.

CCTV 탑재 차량이 일정 구간을 왕복하며 도로 양측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정확하게 촬영할 수 있다.

시는 1차 촬영 5분이 경과한 뒤 같은 곳에서 2차로 적발된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이 장비를 운용할 방침이다.

제주시가 차량 탑재형 CCTV를 도입한 것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순회성 인력 단속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 시내 5곳에 6대의 고정식 무인단속 CCTV를 운영한 결과, 단속 효과가 탁월한데 따른 것이다.

실제 지난 1~6월 제주시의 전체 불법 주정차 단속건수 2만8801건 가운데 38%(1만954건)가 무인단속으로 적발됐다.

시는 이번 장비를 다음 달 중 현장에 투입해 15일 정도 시범운영한 뒤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시민의식이 정착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차량 탑재형 CCTV 도입을 계기로 불법 주정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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